독일이라는 나라는 운전을 할때도 합격 기준법이 엄격하고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자격을 보는 시험과 테스트도 엄청나게 어려운것으로 본받아야 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견주자격요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면허시험이 있습니다.
괜히 동물복지선진국 말이 나오는게 아닌것 같은 독일강아지 입양조건, 동물보호법 그리고 강아지보유세 대해서 알아봅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볍률에 의해 보호된다"

1933년 동물의 권리와 생명 법에 명시한 독일강아지 법

우리나라처럼 물건 나의 재산이 아닌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법으로부터 강아지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특히 강아지를 학대했을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나라에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책임감이 강하고 강아지세를 내고 있는 독일 강아지를 책임지는만큼 견주의 자격을 가져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만큼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하나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나라입니다. 반려인의 자격을 따지는 입양절차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파양율도 2%밖에 되지않는 나라입니다.

독일강아지 (견주) 면허시험

독일에서는 대부분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반려견 면허시험을 봅니다. 아주 엄격하죠

2013년 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강아지를 키우려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시험의 내용은 강아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야하고 강아지의 기분상태를 알아보는 방법과 강아지와 관련된 법까지 알아야 하며 합격 커트라인은 80점으로 꽤나 높은 커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실전을 들어가게 되면 실기시험을 칩니다. 목줄을 올바르게 달고 산책하는 방법과 함께
간단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보고 강아지의 상태를 파악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아봅니다.

이게 독일강아지 입양을 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독일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필요한 자격

독일에서, 개를 소유하는 것은 개 주인들이 이행해야 하는 특정한 책임과 자격과 함께 옵니다. 독일에서 개를 키우기 위한 몇 가지 자격과 지침이 있습니다.

1.시험을 통한 반려견 독일강아지 입양 면허증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란 아주 엄격해요.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내가 키울 견종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법적인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개의 식별표시를 해야할지 돌발상황이 있을때 잘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받아야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2.매일 산책은 필수

매일 기본 30분 산책을 해야하며 강아지의 배변활동을 위해 아침 저녁 2번(총 1시간) 산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지 않을시에는 동물학대로 여겨집니다.
독일에서는 집에서 배변을 보게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는 배변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산책을 못하면 배변을 못하는 것이기에 이 규정을 어길시 반려견 소유권이 박탈되므로 독일에서는 의무로 꼭 지키는 사항입니다.

3.마이크로칩 또는 문신

독일강아지 식별을 위해 마이크로칩을 휴대하거나 눈에 보이는 문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3일 이후의 새로운 표시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4.예방접종

개는 독일 규정에 따라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 접종은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개를 보호하고 그들이 접촉하는 다른 동물과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강아지 여권

독일이나 유럽 내에서 개와 함께 여행할 때는 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 여권에는 개의 예방 접종, 신분증,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임대 계약에 대한 인식

만약 임대된 숙소에 살고 있다면, 임대 계약의 반려동물 소유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개를 기르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묶어두거나 방치 금지

강아지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독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랜시간 묶어있는게 발견되면 방치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많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독일강아지 보유세

독일의 개 주인들은 개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에 따라 다릅니다. 그 세금은 지역의 개 관련 서비스와 시설에 자금을 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보유세 금액 및 추가 요건은 특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한마리당 연간 100유로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정도 입니다

독일강아지 대중교통비

독일에서는 강아지에게도 대중교통비가 있는데 반려견이 한마리라면 무료, 2마리부터는 독일강아지 교통요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비는 어린이 요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도시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기에 참고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고 동물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적은 만큼 전담기관이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강아지 의료보호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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